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문성 토론자료 - 문순희박사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입력 2024년11월06일 15시21분 홍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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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 케어메니지먼트체계(노인장기요양보함제도의 개혁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문성 토론자료

지역사회 중심 케어매니지먼트(CM)체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 과제)

문순희 박사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Ⅰ. 기조 강연의 이해 

1. 문제제기의 배경

1)긍정적 관점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2000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후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 선언을 이끌어 내고 노인장기요양보장추진기획단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의 위 원장으로 활동하며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체계 모형을 개발한 후 약 30회에 이르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공청회 개최와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07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 하게 되므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양보험제도 의 시행에 이르게 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현장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오랜 시간 수고 의 결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자를 전문성 과 효율 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방식을 채택한 부분에 대하여 매 우 긍정적 채택 이였다고 생각한다. 

2) 아쉬운 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기존의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방식을 활용하기로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사회보험 의존도를 좀 더 낮 출수 있도록 공공서비스(현20%)와 사회보험이 공존하여 운영되 고 자기 부담금 또한, 현 15%에 25%정도 상향 조정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긍정적 관점

서비스 대상을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전 국민으로 정하고,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및 64세 이하의 국민 중 치매, 중풍 외 노인성 질병에 노출된 자로 정하여 요양 등 급을 1등급(최중증)부터 요양 5등급까지의 구체화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 도 입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전문성을 극대화 하였다. 또한 서비스 종류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공공부조 대상자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차상위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15%)의 50%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2) 아쉬운점

특별현금급여에 있어서 가족 지원의 경우 양날의 칼과 같다. 자격을 갖춘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관리감독이 어렵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 은 공공부조 대상자는 본인 부담이 없이 전액 지원하나 식사비용 및 간식비를 지급 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 회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재정적 어려 움을 초래할 수 있다. 서비스 수가 산정에 있어서 내용에 따라 매월당 수가, 일당 수가, 시간당 수가, 방문당 수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산정되고 있으나 5분마다 체 크되는 수가 계산법은 현장의 종사자들의 노동력을 상실하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지 게하며 전문가로서의 자존감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라기는 오전 오후로 나 누어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면 오전, 오후 별로 수가 인정이 되어야 바랍직 하다. 

Ⅱ. 지역사회 중심 케어매니지먼트체계의 수립방향

1) 긍정적 관점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에서 전문적인 케어매니지먼트체 계(professional CM)를 도입하여 이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역 할을 통해 케어매니저를 제도화하여 배치한다. 케어매니지먼트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재 정절감에 기여한다. 케어매니지먼트체계는 전문성에 기초하여 욕구와 문제를 파악 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하며 서비스의 질적인 수 준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 의 욕구가 다양하고 무한정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체계가 절실 히 필요하다. 

2) 아쉬운 점

1.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에서 전문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체계(professional CM)를 도입하여 이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을 통해 케어매니저를 제도화하여 배치한다. 매우 바랍직 하고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제도와 수가로 어렵다. 또한 전문적 욕구사정(need assessment)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에서는 이 욕구사정에 있어서 큰 허점이 들어나고 있다. “ 욕구사정이 허술하다.”라고 표현 하셨는데, 현장의 상황 으로는 최선을 다해 욕구를 사정한다. 그러나 인원 및 수가 문제로 그 사정된 욕구 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가 발전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현 실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수익사업으로 인식되어 지역사회자원(인적,물적)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특성을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체계 에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 (care manager)도 필요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인력(care worker)도 필요하다. 공전적으로 감하지만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에 집중하고 욕구 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케어메니지먼트가 실현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 도 와 인원 배치로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사에게 제도에 의하여 전문메니지먼 트 자격을 확보하고 부여하면 그에 맞는 급여와 대우 해야 하며, 많은 업무 증가로 또 다른 직원이 배치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현재의 업무만으로도 버거워 직원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신설된다하여도 현재도 관료화 되어 있 는데 공단이 더욱 비전문성 관료화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욕구와 문제를 가진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어 떻게 제대로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요양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서비스의 관리체계 즉 케어매니지먼트체계를 어떻게 수립하여 운영하느냐 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가 입소 된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에 국한되기보다는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까지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지역별 장기요양서비스센터를 설 치 운영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이 없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센터설치 가 현장의 또 하나의 업무 과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와 재정과 인력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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