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현을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

입력 2024년11월12일 11시41분 홍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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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 사회가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과
제로 많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지역내 노인들의 의료·돌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촘
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음
- 언론에서 ‘노노케어’, ‘간병살인’, ‘요양병원 및 시설의 한계’ 등을 계속적으로 이슈제기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어떻게 함께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소 미온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됨
○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024
년 3월에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어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앞서 기조강연과 발제에서도 다뤄진 바와 같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돌봄제도의 주요한 정책적 기반이 이뤄졌고 이후 다양한 보건복지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내용의 다양성과 전문성, 충분성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에 대한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토론문은 기조강연과 주제발제에서 다뤘던 다양한 이슈들을 토대로 특히,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돌봄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검토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함

 

1. 한국형 통합적 노인돌봄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지난 정부부터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의료-돌봄 통합지원)는 결국
가족부양+시설(입원)서비스에 의존해 왔던 우리의 돌봄정책을 가족의 부담을 줄이면서
책임성 있는 사회적 부담을 강화해 나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 및 제공체계 확립이 기반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본인(당사자)와 가족
의 지지기반도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함. 국가의 공적제도권에서 보장하는 서비스 확충도
필요하지만 본인(당사자)와 가족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지기반 마련이 필요함
○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전제는, 지역단위 노인돌봄 수요과 공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구의 책임성 강화라고 볼 수 있음
- 중앙정부는 통합지원을 위한 관련 각 제도 간 연계체계 확립, 재조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시도 광역지자체에서는 시군구 추진지원, 시도 광역지자체 차원의 자원발
굴 및 연계와 관련한 역할이 요구되고, 시군구는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운영주체
로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 특히, 무엇보다도 분절화 된 ‘단위사업’ 형태가 아닌 관련 제도 간 융합 및 조정이 함께 이
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 주도의 표준서비스 확대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탄
력적 사업운영기반 마련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및 제도의 운영방향성 합치에 기반한 재조
정이 필요함
- 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그 방향성에 맞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법, 사회
복지법 등 관련 법안의 재정비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재택의료서비
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택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의료공급체계 안에서 재택의료서비스의 확충방안을 함께 고
민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임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에도 재가우선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재가서비스 활성화, 케어매니지먼트체계 전문화 등의 운영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
이 지속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노인돌봄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모델링화 및 체계적 확대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국가차원의 공적제도권에 기반한 표준화 된 운영방식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
되 도시와 농촌 간 현저한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인돌
봄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2. 관련 서비스 내용의 획기적인 확충
○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과제는 우리나라의 재가의료-요양시스
템을 혁신수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라고 보여짐. 특히, 이하의 3가지 서비스는 필
수적으로 지역내에서 획기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음
1) 통합재가서비스 획기적 확충
2) 일차의료에 기반한 재택의료서비스 확충
3) 장기요양예방을 위한 지역돌봄서비스 개편 및 확대
○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는 이용자 1인당 월정액에 기반하여 재가요양대상자에게 24시간
365일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를 개인별 케어플랜에 맞춰 제공하
기 위해 통합재가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워크체계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통해 국민들은 통합재가기관에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건보공단-통합재가기관이 이와 관련한 공급체계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요양인
력의 처우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추진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보다 선험적 경험들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 지난 20년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과
개호보험제도의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일본의 유키 야스히로 교수(슈
크토크대)는 ‘개호직이 없어진다’ 라는 책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주축은 ‘개호’이지만
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음
- 결국, 지난 20년간 개호보험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과 연동하여
지역내 통합적 보건의료-개호-생활지원-주거서비스 확장을 추진해왔지만 근본적으로 그들
의 지역내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개호서비스’가 든든하게 받쳐주지 못하면 시설입소
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장기요양 진입 전 대상자를 위한 예방적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
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미 선도사업과정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돌봄욕구에 대응할 수 있
는 공적제도권 내에서의 보장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도화시켜 나가는 작업
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2000년대 이후 발전시켜 온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지역자원 중 획기적인 확대 및 기능 재
조정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이와 관련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
요가 있을 것임.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특성에
기반해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자원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예방형돌봄사업
의 포괄적 재정운용방안도 함께 검토가 가능할 것임
- 예를 들어,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노인(사회)복지관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등의 지역내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를 재구조화하고, 획기
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성은 표준적으로 마련하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재정투입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한 지자체의 사업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모
니터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 지자체-관련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구조 마련
○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역할이 전제되어야겠지만 특
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전달체계 주체인 ‘국민건강공단’, ‘한국토지주택공
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한 검토가 이뤄져야 함. 물론, 법적으로 그들의 정해진 역할이 있지만 적어도 통합돌봄과
관련한 적극적인 역할 부여 및 수행,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임
- 화성, 춘천시에서 이뤄졌던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
간 협업구조를 구축하고, 물리적 결합을 통한 통합돌봄 전달체계에 대한 실증적 실험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결합을 통해 통합돌봄의 적극적인 각 주체 간 협업, 전문성
제고의 인식은 이뤄졌으나 실제로 업무상에서의 통합적인 접근(화학적 결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장애요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유애정 외, 2023)
-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제도 간 분절적 운영에 대한 ICT를 기반으로 한 업무
기능의 통합적 접근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2023년 7월
부터 12개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지자체-건
보공단-관련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은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
한 경험결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운영절차 >


 

○ 이와 함께, 민간기관 간에도 적극적인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에 대한
변화의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간기관이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등 지역내 관련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서비스 기반 확대 및 기능 재조정 등
의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4. 정보시스템 구축은 필수 과제, 추진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준비 필요
○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운영모델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
련 기관 간 전산화에 기반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돌봄필요도가 있는 대상자에게 한 사람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은 필요불가결한 요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기관 내에서 관
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를 관련 담당자 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이러한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케어매
니지먼트 운영과정 전반에서 활용될, 사정도구, 기록서식지 등을 표준화시키고, 이를 시스
템에 반영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
○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승패는 “사람” 에게 있음. 앞서 제시한 획기적인 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해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음. 또
한, 일자리 확충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인력”에 대한 고민은 필수과제임
-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전문인력 확보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향후
서비스 제공인력의 획기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향후 돌봄인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서
비스 간 융합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됨
- 예를 들어, 노인과 장애인 돌봄인력의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공통자격화를 검토하거나
돌봄전문성에 기반한 복지+기본간호의 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도 가능할 것임
○ 이와 함께, 돌봄인력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인 교육체계 확립도 필요함. 현재, 분절화되어
있는 교육과정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작업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한 시범사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통합돌봄 관련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교육을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계자에게도 확대하고, 향후에는 대국민
대상 교육도 평생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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