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역사회 중심 케어매니지먼트체계의 수립방향
1) 케어매니지먼트(CM)의 의의와 성격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케어매니지먼트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CM)란 서비스대상 노인의 다양한 욕구
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지니고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혼합(hybrid need)되어 있거나 상호통합적인 욕구(integrated need)를 지니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한정한 욕구(endless need)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 가족수발의 상태와 형편, 비용부담능력의수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다양한욕구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비스체계에서 전문적인 케어매니지먼트체계(professional CM)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어매니지먼트는 대상자의 다양하고, 무한정하며, 혼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정확하게 사정(assessment)하여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서비스공급자와 연결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서비스계획(service plan)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서비스의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의 바람직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케어매니지먼트 과정은 이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케어매니저(care manager)의 gate-keeper(살림 지키미)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케어매니지먼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체계와 재정체계 등 관리운영체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케어매니지먼트를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재정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정통제 위주의 제도운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케어매니지먼트를 서비스공급자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결정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서비스를 과잉 생산하여 과다한 재정소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케어매니지먼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요원으로서 케어매니저를 제도화하여 배치하는 경우는 케어매니지먼트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재정절감에 기여하는 gate-keepe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전문인력인 케어매니저를 많이 배치할 경우 그 만큼 관리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전문적 케어매니저를 두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등급판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전문가를 동원하여 사정과 판정업무를 담당하고,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은 서비스공급자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이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케어 매니지먼트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재정절감의 gate-keeper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케어매니지먼트체계는 전문성에 기초하여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하며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욕구의 다양성과 무한정성의 특성 때문에 누군가의 전문가가 개입하여 그 욕구와 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케어매니지먼트의 실천방법이 발달한 배경도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연유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케어매니지먼트의 실천방법이 발달한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도 검증되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케어매니지먼트체계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전문적 케어매니지먼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그 동안 별 이론이 없었으나 그 전문적 과정을 어떻게 수립하고 그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케어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요원으로서 케어매니저를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케어매니지먼트는 전문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느슨한 형태로 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케어매니지먼트 중 중요기능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재정통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에서 등급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케어매니지먼트의 초기단계인 인정신청, 방문조사, 인정여부 및 등급결정, 표준장기요양계획서의 작성및 교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서비스공급자)을 선택하면 이 기관에서 구체적인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서비스기관은 거의 대부분 공단에서 만든 표준장기요양계획서에 의존하여 서비스계획을 세우고 있다. 클라이언트인 노인의 욕구상태를 여러모로 살피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은 거의 생략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 아직 전문 케어매니저의 자격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이 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 제도의 재정운영체계 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체계 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통합-중앙집권적 행정결정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재정운영체계 면에서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연대성의 원칙을 실현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재정통제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방식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도 간의 간극, 즉 제도 간 부정합성(不整合性)이 매우 큰 것이 문제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재정은 현재처럼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 서비스전달체계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업무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이 기본적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업무와 연관성이 깊다. 오히려 노인복지서비스 업무의 연장선상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무한정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 인복지기관의 참여로 일이 수행되고 있는 것도 지역사회중심적 서비스의 필요성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 시스템과 거의 무관하게 운영되어 온 사회보험기관이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의 대부분을 공단이 수행할 경우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시스템과 어떻게 연관 지어 일을 수행하도록 할지 하는 큰 문제가 대두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제도에서 보험자가 시정촌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정촌은 이 제도의 보험자로서 재정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한편 시정촌이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노인복시시설 등 지역사회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체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도 용이하다. 일본은 개호보험제도에서 욕구사정과 케어플랜을 작성하는 데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험자가 중앙집권적 건강보험공단으로 되어 있어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중심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방식의 노인요양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연계가 어려운 것이 기본적 문제이다.
둘째, 서비스체계 면에서 장기요양서비스가 관료화되고 수직적으로, 일방적으로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다양성과 지역성에 기초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을 살리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인 통합조직으로서 조직의 운영이 비교적 관료화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적 관료조직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서비스를 결정하게 되면 중앙집권적 행정결정시스템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수직적, 행정적으로 결정되면 대상노인과 그 가족의 선택의 자유는 그만큼 제한되고,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쟁체제도 그만큼 약화되어 결국에는 서비스가 관료화되고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셋째, 전문적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케어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케어매니저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케어매니저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케어매니지먼트체계에서 공단이 작성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서비스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적인 서비스계획은 사실상 결여되어 있고, 수급자의 선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체제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전문적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에 한계가 나타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케어매니저는 대상노인의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계획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서비스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평가하는 핵심적 전문가이다. 그런데 현재 제도에서는 이 케어매니저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장기요양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단계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교부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제도운영 상황을 보면 클라이언트인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제한되고 있다.
넷째, 욕구사정이 허술하다.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도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들 노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의 종류와 성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적 욕구사정(need assessment)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에서는 이 욕구사정에 있어서 큰 허점이 들어나고 있다. 공단의 초기 인테이크 과정에서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때는 기능상태의 조사와 확인에 치중하고 있어서 전반적 욕구사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단의 장기요양인정 후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조사 할 때에는 공단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르기만 할 뿐 깊이 있는 욕구사정을 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욕구사정의 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욕구사정은 그 다음 절차인 서비스계획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욕구사정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서비스계획도 부실하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말동무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서비스는 빨래하고 청소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인 노인이 청소하는 거 그만하고 말 동무 좀 하자고 부탁해도 요양보호사가 들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들이 필요로하는 인간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융통성 있는 전문적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다.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가 발전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다섯째, 전문인력제도에 문제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대상 노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의 성격은다양성, 혼합성, 통합성, 무한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특성을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체계에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care manager)도 필요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인력(care worker)도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조사, 요양인정, 등급판정, 표준장기요양계획서작성,서비스계획, 모니터링, 서비스의 적정성 평가 등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인력과 대상노인에 대하여 신체활동서비스, 가사활동지원서비스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케어워커인 전문인력으로 나누어진다.
케어매니저는 아직 법적으로 전문자격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기존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공단 또는 장기요양기관 두 곳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 케어워커의 경우‘요양보호사’라는 국가자격제도를 새로이 만들었으며, 2008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이처럼 양적으로 양산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자격증만 확보하고 있어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리고 전문인력의 질적인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케어매니저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경우 케어매니저 자격제도가 없어서 질을 확보하는데 제도적인 허점이 있고, 공단과 시설의 케어매니저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미약한 것이 문제이다.
케어워커, 즉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제도는 만들었으나 양성교육제도가 부실하여 자질이 미흡한 요양보호사가 많고 또 고연령층이 많은 것도 문제이다. 요양보호사 중에서 고 연령층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가족급여제도 때문이다. 이 가족급여 제도는 2006년 당초 보건복지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하여 정부위원회에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인데 국회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한 시간만에 졸속 결정한 제도이다. 그래서 두고 두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계속 되고 있다.
여섯째, 서비스의 내용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서비스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결과적으로 대상노인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은 기초적인 선에 머무르고 있다. 시설급여의 경우 제한된 장기요양급여수가의 범위 내에서 급식, 편의제공 등 이제까지 노인 요양원에서 하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가급여의 경우에도 식사,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상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기초적 서비스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바람직한 케어매니지먼트(CM)체계의 대안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체계 상의 문제점을 가급적 피하고,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CM)체계를 제시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의 주체로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그대로 활용하되 서비스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의 CM체계를 만드는 것이 그 대안이다. 이 제도에서 재정운영방식은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서비스방식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재정체계를 통합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연대성의 원칙에 다라 전 국민계층 간에 소득재분배의 원리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고, 시군구단위의 분립체계에 따른 재정격차문제를 원초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체계를 분산체계로 만드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성과 지역성 등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노인개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안의 핵심내용은 지역밀착형의 CM 체계로서 시․군․구 단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기요양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 센터의 운영은 노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 맡도록 하는 것이 그 전제이다. 이와 같은 통합-분산형의 관리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보험자는 통합체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고, 케어매니지먼트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밀착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대안의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으며, 이 대안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이 담당한다.
○ 케어매니먼트체계를 지역밀착형으로 만든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인정심사와 등급결정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장기요양욕구 상세조사, 장기요양서비스계획의 작성,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는 시․군․구가 지정하는 장기요양서비스센터에서 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노인복지의 책임주체로서 케어매니지먼트 담당기관을 지정, 감독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연계 업무를 담당한다.
이 대안의 기본적인 특징은 보험자체계와 장기요양시설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밀착형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책임과 민간복지전문기관의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관리운영체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체계는 통합모형으로 만들어 현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관리운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 방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은 보험자 기능을 담당한다.
① 보험가입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자격관리
②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③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의 관리 운영
④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심사와 지급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통제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케어매니지먼트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① 시․군․구 지사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신청접수, 방문조사, 인정여부 결정, 등급 판정
② 시․군․구 장기요양서비스센터와 업무협약 -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와 케어매니지먼트 업무 위탁계약 - 케어매니지먼트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의 교육 - 장기요양인정자와 장기요양시설 등에 관한 정보관리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정성 평가와 질 관리 업무
이 관리운영체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체계는 분산모형으로 만든다.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밀착형 서비스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전문기관 중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지역장기요양서비스 센터와 계약에 의하여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다.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에 대한 행정적 감독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 기관의 지정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에 책임을 묻고 지정을 취소하는 권한도 시․군․구가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전문기관의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선 전달체계상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통합돌봄서비스센터, 지역보건센터, 치매관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수많은 조직과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관과 조직은 2024년 현재 전국적으로 2천 개소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별 장기요양서비스센터는 시․군․구의 지역여건에 따라 기간센터 1개소를 두고 지역별로 복수의 분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도 있고, 기간센터를 두지 말고 처음부터 복수의 장기요양서비스센터를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시․군․구별 지원센터의 수는 해당지역의 노인인구수에 비례하여 농촌형과 도시형이 다르게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방안에서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는 케어매니지먼트의 센터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 참여
② 장기요양인정자 및 장기요양기관 정보 확보
③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계획서(케어플랜)의 작성 - 장기요양인정자 및 가족 상담, 필요시 가정방문, 현지조사
④ 장기요양인정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선택 지도
⑤ 장기요양인정제외자 및 가벼운 등급의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예방사업 연계
⑥ 장기요양서비스의 모니터링과 피드백
⑦ 장기요양서비스의 결과 평가
⑧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케어매니지먼트업무 위탁계약
⑨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조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에는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를 두도록 한다. 이 케어매니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확보하거나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일하는 동일한 자격의 기존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심사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재정통제력을 갖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여부와 등급결정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단계에서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의 케어매니저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자와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공단의 인정심사단계에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의 전문인력이 참여할 경우 공단의 해당 인력소요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가 케어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사업자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서비스계획의 단계에서 서비스 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서비스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한다.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 계획을 세운 후 서비스의 조정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 서비스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시․군․구의 지역장기요양서비스센터가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를 중심적 으로 담당할 경우 지역사회에 있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노인(장기요양인정자)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밀착형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와 그 업무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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